안녕하세요! 😊
프리미엄 보고서, 세모리포트입니다.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민세의 종류와 납부기간, 할인 Tip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주민세의 종류와 부과 기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의 한 종류로,
크게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뉩니다.
1) 개인분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주민세입니다.
2) 사업소분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입니다.
🍯 여기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합니다.
부과 기준 : 사업소의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
3)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입니다.
부과 기준 :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및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합니다.
납부 기간
개인분 및 사업소분 : 8월 16일 ~ 9월 2일
종업원분 : 8월 1일 ~ 8월 12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개인분은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사업소분은 무신고 가산세 20%,
지연가산세 0.22%가 가산되니 꼭 주의하세요! ⚠️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
개인분 : 과세표준은 지자체별로 다르며,
최대 부과액은 1만 원입니다.
주민세의 25%는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사업소분 :
사업소의 연면적과 기본세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세율 0.5%를 적용하여 납부금액이 책정됩니다.
사업소분:
사업소분 주민세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일 경우 부과됩니다.
개인사업자 기본세액 : 5만 원
법인사업자 부과금액 :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30억 원 이하: 5만 원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10만 원
50억 원 초과: 20만 원
연면적 기준 :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연면적 1㎡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1㎡당 500원)
주민세 할인 TIP
전자송달(주민세와 같은 지방세를 종이 고지서가
아니라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받는 것) 신청하면
고지서당 800원의 세액을 할인 받을 수 있어요.
자동이체까지 함께 신청하면,
고지서당 총 1,6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답니다! 💲🤑
✅ 참고로 자동이체는 주민세 뿐 아니라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 모두 신청 가능하고
이 경우 각각 감면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위택스/이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주민세는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금입니다. 🌍
올바른 납부를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