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일정

2024년 부가가치세 1기 예정고지 안내 (~4월 25일까지!)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보고서, 세모리포트입니다.

​

2024년 4월은

1기 예정 부가세 예정고지 및 신고 납부가

있는 달입니다! 💰✨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시는 법인은

1기 예정 과세기간(1/1~3/31)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4년 4월 25일(목)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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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제도

​

개인 일반사업자 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5억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다시 말해,

1월에 납부한 부가세의 절반을

4월 25일에 납부하고

7월에 납부한 부가세의 절반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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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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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고지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

✅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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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5억 이상인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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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정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

​

⭐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각 예정신고 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미납 가산세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해요.

하루라도 연체하게 되면 고지세액의 3%의

가산세가 부과 되고

매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도 가산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반드시 기한 내에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셔서

대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


오늘은 부가세 예정고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바쁘신 사장님들에게 유익한 정보였으면 좋겠네요!

​

부가세 신고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고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신고하시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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